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과징금 감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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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징금 감면 신청서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 과징금 감면 신청서 (제5조 관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과징금 감면대상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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