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에게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의무생산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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