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에게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의무생산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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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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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