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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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여 그 양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과징금에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때 과징금 감면금액이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금액을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여 그 양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과징금에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때 과징금 감면금액이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금액을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해당 의무생산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2월 마지막 날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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