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면사유 입증자료의 종류
제5조 후단에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나 이에 준하여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1일 바이오가스 생산규모가 1000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징금 감면대상제5조 · 과징금 감면신청제6조 · 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제7조 · 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제8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