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 규정된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행위로써 오염토양의 굴착ㆍ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3. 7. 3.>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7. 3.>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2. 정화의 목표3. 정화방법의 선정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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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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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