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반출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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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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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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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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