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2.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단,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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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제6조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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