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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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2.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단,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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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2.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단,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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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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