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4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5.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9.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마.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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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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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