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며,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해당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의2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권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및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 및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멸된 등록상표와 해당 출원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준비)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실적 입증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수출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2. 수출계약 입증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업무협약 등)3. 신용장내도 입증서류4.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5.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수출바우처 선정확인서」또는 발급 내역서 등)6. 지식재산처「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7. 지식재산처「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8. 지식재산처「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제4조제10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5.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6.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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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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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