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감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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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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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