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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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제7조 · 기술지원제8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제9조 · 사업장정보 시스템 입력제10조 · 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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