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1. 게이트웨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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