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1. 게이트웨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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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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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