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9조 (사업장정보 시스템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시설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자료가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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