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5조 (관제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가. 사업장별 배출ㆍ방지시설현황에 관한 사항나. 배출ㆍ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및 측정항목 등에 관한 사항다.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라.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현황마.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바.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미가동시 대기전류값아.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 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자료의 측정항목, 사업장, 배출구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3.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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