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4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원격관리나.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정보 원격관리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2.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가. 사업장별 배출 및 방지시설현황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 측정가능항목 등에 관한 사항라. 시설별, 측정항목별 정상운영 및 정상상태기준 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자료내역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측정 항목 등에 대한 자료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 장시간 미수신 사업장 자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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