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2. "자동측정자료"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되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말한다.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시스템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ㆍ유지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게이트웨이"란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ㆍ무선 방식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6. "가동정보"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신호를 말한다.7. "상태정보"란 방지시설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송신호로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이 해당된다.8. "대기전류"란 해당시설이 미가동일 때의 측정되는 전류값이다.9. "비정상운영"이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이 미가동된 경우를 말한다.10. "5분 평균치"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5분마다 측정한 신호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11. "비정상자료"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5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나. 순간 정전 직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 기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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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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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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