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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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보안조사를 실시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보안조사를 실시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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