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3조 (수탁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보유한 산업재산 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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