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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