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4조 (보안지침의 시행ㆍ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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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저장매체 불용처리제10조 · 보안지도제11조 · 보안점검제12조 · 보안교육제13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보안지침의 시행ㆍ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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