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10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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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수탁기관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직이 변경된 때3. 산업재산 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산업재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수탁기관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직이 변경된 때3. 산업재산 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산업재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지식재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수탁기관의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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