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5조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행시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 및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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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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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