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7조 (수탁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안체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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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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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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