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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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하여야 할 보안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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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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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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