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제4조 (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1.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의 보안 계획수립 및 시행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4.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5.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6.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및 교육7.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8.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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