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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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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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