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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