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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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세부 지정기준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상시측정을 하고, 판정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에 따른 오존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가.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판정기준 1) 최근 3년간 8시간 O3 측정치의 95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0.06 ppm)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1시간 O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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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