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