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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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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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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