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전산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