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전산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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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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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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