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이하 "환경성평가지도") 제1조에 따라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2.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4. "운영기관"이란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avigate System"으로서 "NEINS"로 약칭한다.5. "업무담당자"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관에서의 관리 인력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1조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모든 대상을 말한다.7. "성과측정"이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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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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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