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운영지침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운영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의 도움말 기능, 안내 책자, 동영상 등의 매체로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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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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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운영지침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육실시 등제1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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