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운영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②운영기관은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시스템 활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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