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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