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2. 시스템 발전방안 수립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2. 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3. 시스템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ㆍ보수4. 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5. 시스템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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