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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