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사용자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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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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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