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사용자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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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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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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