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사용자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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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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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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