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은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관련 환경정보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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