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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