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감장치의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2.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 제작자의 폐업으로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별표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한 인증시험은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완료한 저감장치는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해 인증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할 경우 내구성 시험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내구성 시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인증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구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