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시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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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2.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 제작자의 폐업으로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별표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감장치의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2.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 제작자의 폐업으로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별표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한 인증시험은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완료한 저감장치는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해 인증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할 경우 내구성 시험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내구성 시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인증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구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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