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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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제2호의 인증시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가스열펌프 고효율시험기관2. 법 제48조의2 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기관3. 그 밖에 저감장치 인증시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2호의 인증시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가스열펌프 고효율시험기관2. 법 제48조의2 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기관3. 그 밖에 저감장치 인증시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②과학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과학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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