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저감장치 중 보증기간 이내의 저감장치(제조ㆍ판매되는 저감장치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1.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2. 그 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4조의 인증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저감장치는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저감장치를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보증기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저감장치로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가스열펌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대상, 방법 등은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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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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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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