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10조 (시료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 발급용 제출시료의 잔량은 증명서 발급 이후 1년간 보관한다.
②종자 검정으로 발생한 잔재물 및 시료는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시료는 「종자보관 관리지침」에 따라 기타종자로 보관하거나 고온고압멸균기 등을 사용하여 생물로서 특성을 제거한 후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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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종자 검정제6조 · 증명서 발급 재신청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증명서의 효력제9조 · 신청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시료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제출시료의 반환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