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5조 (종자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항목은 순도, 발아율, 수분, 천립중, 활력(테트라졸리움), 종자세(전기전도도, 유근출현율)로 한다.
②종자검정은 휴면타파 여부를 신청인과 협의 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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