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7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처리기한은 종자 검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처리기간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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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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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