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3조 (증명서 발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는 인증실험실이 ISTA 인증범위 내에서 「ISTA 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검정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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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증명서 발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증명서 발급 신청제5조 · 종자 검정제6조 · 증명서 발급 재신청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증명서의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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