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6조 (증명서 발급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동일한 종자 소집단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된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항으로 증명서 발급 이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에 의한 절차는 중지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재신청 방법은 제5조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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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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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