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8조 (증명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는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발급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다만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그 부책임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상실한다.1. 종자 소집단 번호가 변경된 경우2. 주황색 ISTA 증명서를 신청한 소집단에 대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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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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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