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제12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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