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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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구분 | 규모 공공시설 | 공원사무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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