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시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박시설 및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의 평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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