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②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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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시기 및 기간제4조 · 평가항목 등제5조 · 평가서류 제출제6조 · 평가기관제7조 · 평가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평가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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