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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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②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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